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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연우회 ›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연우회라 칭한다.
제 2조 [장소] 연우회는 학정서예연구원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서예동호인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 상조하며 서예술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한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매년 1회씩 회원전을 갖는다.
② 회원 상호간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격월제 작품 평가전을 열어 비교 및 우수 작품을선정 시상한다.
③ 서예인으로서 시야를 넓히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탁본실습 및 견학을 한다.
④ 매월 1회씩 회보를 발행한다.
⑤ 기타 서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제 5조 [회원의 자격] 학정서예연구원에서 수학하고, 근면ㆍ성실한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제 6조 [권리] 본 회원은 선거권과 재정 및 수정 의결권이 있다.
제 7조 [의무] ① 본 회원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 약간명
② 이사 : 약간명
③ 감사 : 2 명
④ 회장 : 1 명
⑤ 부회장 : 약간명
⑥ 사무국장 : 1 명
⑦ 사무차장 : 약간명
⑧ 회의간사 : 약간명
⑨ 재무간사 : 정 1 명, 부 1 명
⑩ 섭외간사 : 약간명
⑪ 편집간사 : 약간명
제 9조 [선출] ① 고문 및 이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써 추대한다.
   (단,이사회 임원구성은 이사회에 일임한다)
②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전형위원은 7명으로 하되 당연직은 원장선생님, 고문대표1명, 직전 회장,
   총회 선출 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원장선생님으로 한다.
④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0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기간중 유고시 다음대행을 임원의 순으로 잔여 임기동안 대행한다.
제 11조 [직무]

① 고문 및 이사는 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자문한다.
   (이사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총무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회무를 감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감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연우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각종 연락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 노력 한다.
⑧ 재무간사는 재정을 담당한다.
⑨ 홍보간사는 친목도모 및 대 내ㆍ외홍보 및 섭외 활동을 한다.
⑩ 편집간사는 회보발간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12 조 [회의구분]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의를 한다.
제 13 조 [회기일] ① 정기총회는 회원전 익월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월례회의는 매월 첫주 화요일로 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① 회계연도 결산보고
②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작성 및 검토 (신 임원진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
④ 기 타
제 15 조
[월례회의시 의결사항]
① 회원상호간의 작품비교
② 이론강습 (지도선생님, 고문, 초빙강사)
③ 기 타
제 16 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개정한다.

제 17 조 [기금조성] ① 본회의 기금은 월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시, 도전 및 국전 입상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낸다.
③ 기금은 회장과 재무간사가 관리하되 시중은행에 예금한다.
④ 재정금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손이 발생시는 임원들이 보상한다.
제 18 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본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제 19 조
[장부비치 및 보관]
①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회칙         ㉯ 직인       ㉰ 회원명단 (입회원서철 포함)
  ㉱ 금전출납부   ㉲ 예금통장   ㉴ 기타
② 본 회의 장부 및 기타 보관물은 다음에 의거 보관한다.
  ㉮ 직인은 회장이 보관한다.
  ㉯ 회칙, 회원명단은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 금전출납부, 예금통장은 재무간사가 관리한다.
  ㉱ 기타 보관물은 회의간사가 보관 관리한다.

제 20 조 [표창] ①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표창한다.
② 국전 첫 입ㆍ특선 및 초대작가 지정시.
③ 시.도전 첫 입ㆍ특선 및 추천작가 지정시.
제 21 조
[자격상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에 납부한 회비 및 물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탈퇴한다.
만일 자격상실자로서 이에 불응할시는 본회로부터
다음 각 조항을 적용하여 제명 처분한다.
① 본회를 무단 해치는 자.
②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제 1 조 본 회칙은 197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개정사항] 1979년 12월 18일 1차개정
1980년 12월 23일 2차개정
1981년 12월 22일 3차개정
1987년 1월 3일 4차개정
1994년 2월 15일 5차개정
1996년 2월 20일 6차개정
1999년 3월 23일 7차개정
2000년 3월 7일 8차개정
2001년 2월 14일 9차개정
2002년 1월 8일 10차개정
2003년 1월 24일 11차개정
2004년 1월 13일 12차개정
2007년 1월 9일 13차개정
2009년 1월 6일 14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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