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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지선묵연회 › 회칙


제 1조 본 회의 명칭은 지선묵연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의는 학정서예연구원 연우회에 둔다

제 3조 본 회의 목적은 서예를 연수하여 마음의 수양을 쌓으며 자기 인격완성과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4조 본 회의 구성은 주부로써 구성한다

제 5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연우회 회원으로 연우회전 4회 이상 출품한 주부로써 회원 5인 이상 추천과 4/5 이상 찬성으로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입회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은 고문(연우회전 10회 이상 출품했으며 65세 이상임)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총회를 두고 장소는 수시로 정한다
        (단, 회식은 격월로 1,3,5,7,9,12월에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월례회의는 격월 금요일 또는 토요일 12시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8조 본 회는 2년에 한번씩 지선묵연회원전을 갖는다

제 9조 본 회의 회비는 매월 15,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신입회원 입회비는 입회비 50,000원과 회 총 자산을 총회원수로 분할한 금액을 낸다.

제11조 회원의 경조사는 1인당 경사 및 애사에 각각 1회씩 하기로 한다 (단, 임시회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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