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稱] 본 회는 向德書學會라 칭한다
[目的] 본 회는 會員資格을 갖춘자로서 硏書에 努力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資格基準] 가. 硯友會員
나. 市展, 道展, 國展, 東亞美展을 합하여 5회 이상 入選者 또는
硯友會展 7회 이상 出品者로서 품행이 方正한 者
[會員迎入方法] 가. 新入會員 迎入은 定期總會時에 限한다
나. 在籍人員 2/3이상 參席, 參席人員 2/3이상 贊成으로 迎入한다
[會議] 가. 定期總會 : 년 1회(11월 中)
나. 月例會 : 년 11회(每月 넷째 주 土曜日)
다. 有事時에 會長이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任員] 가. 顧問 : 약간명
나. 會長 : 1명
다. 副會長 : 차기회장이 한다
라. 總務 : 1명
마. 監査 : 1명
바. 任員의 任期는 2년 單任으로 한다
[財政] 가. 본 회의 基金 : 月 會費 30,000원
나. 유사 : 經費 50,000원, 負擔(1개월 3명) 追加 經費는 會費에서 負擔
* 순서 : 선 出生順
다. 特別會費 : 有事時에 임의로 策定한다
라. 會費는 회 運營의 실 經費를 除外한 금액을 金融機關에 예치한다
마. 新入會員 入會當時 : 內規
[硏究發表] 가. 作品發表展은 隔年制로 實施하고 有名展示會 見學 및 招聘指導
나. 硏究發表 : 月例會時 輪番制로 發表
[禮遇規定] 가. 對象範圍 : 親父母, 子女, 妻父母
나. 經費支出 : 哀慶事時
다. 展示祝儀金 : 慣例에 따른다
[罰則] 다음 該當者는 會員 過半數 이상 贊成에 依하여 除籍한다
가. 名譽毁損者
나. 硏書活動 不進者
다. 月例會 5회 이상 不參者
[附則] 會則을 制定 施行한다
會則은 總會 또는 會員 2/3이상의 要求가 있을시는 會則을 改定할 수 있다
制定 1986년 1월 12일
1989년 5월 8일 改定
1999년 1월 23일 改定
2000년 12월 23일 改定
(회비를 10,000원 인상 30,000원, 유사를 2인에서 3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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