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0 11:42
[법첩] 순화각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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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정서예원
 조회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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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각첩 [淳化閣帖]
중국 송나라 태종 순화(淳化) 3년(992)에 제왕과 대신에게 나누어 준 법첩(法帖).
10권. 각첩(閣帖) 또는 순화비각법첩(淳化秘閣法帖)이라고도 한다. 내부(內府)에서 소장하고 있던 역대의 묵적(墨蹟)을 한림시서(翰林侍書) 왕저(王著)에게 명하여 모각(模刻)하게 하고, 징심당지(澄心堂紙)에 이정규(李廷珪) 먹을 사용하여 박아서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1권이 역대 제왕법첩(歷代帝王法帖), 2∼4권이 역대 명신법첩(名臣法帖), 5권이 제가고법첩(諸家古法帖), 6∼8권이 왕희지(王羲之), 9~10권이 왕헌지(王獻之) 글씨로 되어 있다.
법첩에 수록한 범위는 위로는 한(漢) ·위(魏) ·육조(六朝)의 제명가에서부터 아래로는 당(唐)의 장욱(張旭) ·유공권(柳公權)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지만, 10권 가운데 왕희지 부자(父子) 글씨가 5권이나 차지하는 것이 주목된다. 초탁본(初拓本)은 10여 부에 불과하고, 곧 원판이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송대(宋代)에 이미 번각판이 나올 정도였고 그 후에 나온 번각판만도 수십 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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